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문단 편집) === 제143a조([[도이체반|연방철도]]에 관한 경과규정) === >① 연방은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되던 연방철도를 정부투자기업(Wirtschaftsunternehmen)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한을 갖는다. 제87e조 제3항은 준용된다. 연방철도의 공무원은 법률로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 조건과 사법상으로 조직된 연방철도의 고용주의 책임 하에 근무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은 연방이 집행한다. >③ 종래의 연방철도의 근거리 승객운송의 영역에서 과제의 수행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연방의 사무이다. 이는 철도운송행정에 상응하는 과제에도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